내년부터 인명 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할 경우 입건되지 않는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모든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저지른 운전자에게 '과실 재물손괴죄'를 적용,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해 왔다. 이로인해 공연히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또 즉결심판전에 범칙금액의 1.5배를 가까운 은행을 통해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된다. 현재까지는 운전자가 교통범칙금을 납부기일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이와함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신고 대상이 종전의 일반 학원차량에서 체육도장과 종교시설용 차량까지 확대된다. 또한 자동차 창유리의 명암단속기준이 현재 '10?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에서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