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의 이적성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외국어대 이장희(51)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교수와 천재출판사 전 직원 김지화(30.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책의 주요 독자층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내용이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이 교수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대해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재판후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보법 때문에 학자로서 3년4개월 동안 갖가지 고통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는 책에 대해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해 고통을 당한 만큼 법에 따라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나는야 통일1세대'를 제작.배포한 혐의로 97년 12월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뒤 불구속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