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1천534건의 신고를 분석, 주요 피해사례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업자와의 거래는 상담 자체가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사전에 수수료 선입금, 친인척 개인정보 기재등으로 인한 예상피해를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금융업자가 급전수요자에게 대출시 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 채무자의의사와 무관하게 할부금융으로 자동차, 컴퓨터 등을 매입해 이를 중고시장에 처분하는 수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 할부금융사 일부가 매수인의 매수의사나 채무변제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채업자가 가져온 서류만으로 할부금융을 신청하는데서 비롯됐다. S씨(여)도 최근 L할부금융사로부터 보지도 못한 컴퓨터 구입자금의 상환을 독촉받고 확인한 결과 이혼한 남편이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가 S씨 명의로 컴퓨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신고를 냈다. S씨는 이 일로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자는 매출액의 변제방법 등에 대해 주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감원 이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되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제보할 것으로 권하고 있다. ◆사채를 알선해주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나 선이자조로 미리 돈만 챙긴 뒤 전화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 = 정부의 악덕 고리 사채업자 단속으로사금융업자들이 잠적하면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점을이용한 사례다. 대출을 받기전에 선이자나 수수료조로 미리 돈을 입금시킬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해서는 안된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엉뚱한 채권자가 나타나 또 돈을 갚을것을 요구하는 사례 =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갚을 때 당초의 채권서류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이용한 것으로 전주와 채무자 사이의 브로커가 행하는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이나 담보어음에 `채권자', 또는 `차용금액'난을 반드시기재한 뒤 관련서류를 받아야 한다.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차용증상의 `채권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영수증을 받드시 교부받고, 원금 전액 상환시에는채무관련 모든 서류를 회수해야 한다. 채무상환시 사채업자가 채권서류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채권서류를 돌려주지 않아 채권자인지 알수 없어 상환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관할법원에 변제 공탁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연체자의 카드대금을 대납해준다고 하면서 카드를 맡기게 한뒤 불법으로 사용한 사례 = 신용카드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으려고 하는 급박한 심리를 악용해 카드대납 사금융업자가 신용카드를 자기에게 맡기게 한 뒤 이 카드를 현금서비스, 물품할부구매 등을 하는데 불법 사용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히는경우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어떤 경우라도 제3자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채무자도 그 피해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채업자가 차를 강탈해 운행하면서 범칙금 등을 부담토록 하고,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차량을 돌려주지않는 경우 = 차량 담보대출을 받고 연체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차량을 강탈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같은 경우에는 경찰,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등 정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사금융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사례 = K씨는 사채업자를 방문해 대출문의를 하던 중 가족, 친인척, 친구들의 정보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는 상담양식을 보고 상담을 중단하고 돌아온 적이있었다. 이후 가계운용자금 대출을 위해 신용금고에 대출신청을 했으나 사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조회가 있어 대출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우선 사채업자와의 대출상담 자체가 향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지장을 줄 수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담전에 대출조건, 이율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친척, 친구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채업자가 이들의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셈이기때문에 대출에 꼭 필요한 정보만 기재해야 한다. 이미 사채업자와 거래가 체결됐을 경우에는 수시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필요가 있다. 가까운 은행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확인하거나 한국신용정보의 ARS전화(☎ 2122-2000), 인터넷 회원가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를 확인한뒤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춰신용정보업자에게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