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발표된 여야 3당 공동발의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부실징후 기업의 처리를 촉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지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보완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채권단협의회 소집이 통고되는 시점부터 1∼3개월간 금융기관의 채권행사를 금지시킨 조항은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채권단협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금융기관에 채권매수청구권을 준다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은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있어 최선의 구제방법이라고는 할수 없다. 조정위원회의 채권가격 평가에 대해 불만이 있는 금융기관이 재판을 청구할 경우 오히려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도 있을 것이다. 또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모든 채권금융기관들을 채권단협의회에 참여토록 한 것은 금융기관의'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과연 의도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를테면 기업의 부실징후를 알아챈 은행들이 협의회 구성 이전에 채권을 비금융기관에 넘길 경우 이들 비금융기관은 아무 손실없이 기업가치 상승분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법안에는 모호하게 돼 있지만 은행공동관리시 은행들이 해당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기존 주주의 경영권 침해와 관련,상법 저촉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여야는 이 법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런 법은 목적만 달성된다면 그 수명이 짧을 수록 좋다. 구조조정촉진법은 상시구조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법적 강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논란의 소지가 많아 자칫 부작용이 클 수도 있는 만큼 오는 19일 열리는 공청회와 심의과정을 통해 철저한 검토와 보완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