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5일 동료직원으로부터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병무청 6급직원 임모(45)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97년 10월 병무청 주차장에서 서울지방병무청 기능직 직원 김모씨로부터 "임모씨가 보충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300만원을 받아 이중 800만원을 챙기고 1천500만원을 모군의관에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보강조사를 거쳐 이날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또 97년 10월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김모 주임원사로부터 김모씨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전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조모(39)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현역 야당의원 L씨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 박씨가 면제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허모(61.구속)씨를 상대로 진위를 추궁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