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여개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해 정부가 퇴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회생 가능성이 낮거나 덤핑 등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기업은 앞으로 제정될 ''기업구조조정 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면 퇴출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일부 법정관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멀쩡한 기업들까지 동반 부실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덤핑 등 시장교란 행위가 한계 수위에 달했다고 판단, 이같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이달 중순까지 문제 기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한편 원활한 기업퇴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내에 기업구조조정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오늘(3일)중으로 법정관리.화의중인 기업들의 명단과 재무.경영현황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2개 은행에 발송키로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금융권 여신총액이 3백억원을 넘는 32개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해서만 재무개선약정(MOU)을 맺어 관리해 왔으나 이를 7백여개 전 업체로 확대한 것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법정관리.화의기업도 정상화가 불가능한 기업은 ''상시퇴출시스템''의 예외일 수 없다"며 "회생가능성이 낮은 곳은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중 상당수는 낮은 금융비용을 무기로 덤핑을 일삼아 우량한 기업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뱀파이어(흡혈귀)'' 같은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진.김인식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