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99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설치한 악덕 고리사채업자신고센터에 피해자들의 접수가 몰리고 있다.

국세청 한상률 소득세 과장은 2일 "지난달 23일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문 연 고리사채업자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지난달 28일 현재 9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5백만원 이하를 빌린 영세민들"이라며 "최고 연 3백60%짜리 고리사채를 빌렸다가 폭력에 시달리는 채무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A(47)씨는 경기지역에 있는 사채업자로부터 1백만원을 빌린뒤 계좌이체를 통해 이 사채업자에게 1백80만원을 갚았으나 이 사채업자는 이 계좌가 본인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결국 이 보증인인 A씨 동생의 회사가 1천만원에 압류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B(28·여)씨는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해 서울 소재 사채업자로부터 1년 만기 조건과 월이자 15%로 선이자 1백70만원을 제외하고 5백만원(채권원금)을 빌렸다.

B씨는 이자지급일인 매달 말일 3회에 걸쳐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했는데 이자지급일이 경과하면 사채업자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덩치 큰 사람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빈번히 했다.

B씨가 빌린 돈은 선이자를 감안하면 이자율이 월 30%로 연리 3백60%에 해당하는 고금리다.

△충북에 거주하는 C(41)씨는 구멍가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3백만원을 빌렸다.

C씨가 이자를 한번 연체해 지급하자 이 사채업자는 10일에 10%씩 연 3백65%의 가산금리를 적용,보증금과 트럭을 압류 조치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