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슨전자가 관계사인 텔슨정보통신과의 합병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5일 텔슨전자는 최근 주가추이로 볼 때 매수청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합병계약을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병을 강행할 경우 매수청구비용으로 인해 합병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텔슨전자는 덧붙였다.

텔슨전자의 5일 주가는 5천6백원(액면가 5백원)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인 8천1백32원보다 31.1% 낮다.

텔슨정보통신도 이날 주가는 2천4백40원(액면가 5백원)에 마감돼 매수청구가인 3천4백32원을 28.9% 밑돌고 있다.

텔슨전자는 지난 1월19일 동기방식(CDMA)과 비동기방식(GSM)의 단말기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합병키로 했었다.

텔슨전자와 텔슨정보통신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은 3월23일∼4월11일,합병반대의사 표시기간은 3월9∼22일이었다.

한편 텔슨전자와 텔슨정보통신은 이번 합병취소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6일까지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