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자신의 노후생활 설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기상품이므로 개인연금의 이전은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자산운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개인연금 이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의문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작년 10월에 가입한 신개인연금신탁을 올 2월5일부터 판매된 연금신탁으로 이전할 수 있나

"없다. 우선 1994년부터 판매된(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개인연금신탁(장부가 평가)"을 이전하려면 반드시 작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판매된 "신개인연금신탁(싯가평가)"으로만 해야 한다.

또 "신개인연금신탁"과 올부터 판매된 "연금저축"은 서로 소득공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 이전이 불가능하다.

"신개인연금신탁"은 다른 금융기관의 "신개인연금신탁"으로의 이전만 가능하고 "연금저축"도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신탁"으로만 바꿀 수 있다.

-이전 절차는

"우선 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 이전상담을 해야 한다.

이 때 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는 일단 신탁계좌를 개설해 주고 0원이 찍힌 통장을 준다.

이 통장이 개설된지 10일 이내에 기존에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찾아가 "계약이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이전해 주는 금융기관과 이전 받을 금융기관 사이에 통보와 접수(또는 거절)절차를 거쳐 기존 가입 금융기관에서 새로 이전할 금융기관에 이전금액을 송금해 준다.

이전신청에서 이전완료까지는 대략 5~6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개인연금 계좌가 이전가능한가

"개인연금도 이전 받은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는 이전할 수 없다.

계좌통합이 금지돼 있는 것이다.

또 계좌를 분할해서 이전할 수도 없고 압류나 가압류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계좌의 이전도 안 된다.

보험상품인 경우 종신형상품 중 연금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망률이 적용돼 보험이론상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계약이전 또한 금지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해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좌이전은 불가능하다"

-그 밖의 주의할 점은

"은행과 보험권 개인연금은 예금자보호는 물론 원본도 보장되고 있지만 투신사 상품은 예금자보호에서 제외되고 원본도 보장되지 않는다.

또 계약이전이 자유롭게 됐지만 절차상 기존에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해지절차를 밟고 계좌이전을 하는 것이므로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이전시 1%이상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