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적인 시즌을 맞았다.

특히 오는 16일과 23일은 주총 절정기이다.

주총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1년간의 살림살이를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다.

연중 가장 큰 행사다.

하지만 소액주주에게는 관심밖의 일이었다.

짜여진 각본대로 의사봉만 두드리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과거엔 "주총 선물"이라도 건질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이마저도 거의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총을 마냥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주총에서 주가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기업재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총장에서 IR(기업설명회)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소액주주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주총시즌에 맞춰 주가부양과 같은 재료를 선물하기도 한다.

주총결과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등의 재무제표다.

수익력등 기업의 체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중간배당제 도입,자사주소각 근거 마련등과 같은 정관변경 사항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필수적인 체크사항이다.

특정기업의 주가에 관심이 있다면 주총장에 직접 가 봐 현장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주총장에 가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이나 증권거래소 공시(www.kse.or.kr)에서 주총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주총에서 챙겨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

<>재무제표와 외부감사 의견=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회계장부엔 기업의 재무구조와 수익력이 드러난다.

주가를 따지는 모든 기초 자료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장부(帳簿)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40%가량이 분식(粉飾)회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속으로 곪아터져도 겉으론 멀쩡하게 분칠을 할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온기선 동원경제연구소 이사는 "손익계산서를 볼때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이 "적정"이면 일단 믿을 수 있다.

"한정(일부 수치상의 오류)"이면 돋보기를 끼어야한다.

온 이사는 ""한정"판정을 받았다면 이유가 뭔지 따져봐야한다"면서 "주로 이익을 부풀린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정(회계기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이나 "의견거절(기업이 자료협조를 하지 않음)"이면 해당기업의 주식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상책이다.

상장기업은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을 받으면 올해부터 곧바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코스닥 등록기업은 투자유의 종목으로 떨어진다.

좀더 깊이있는 정보를 캐려면 감사보고서를 직접 꼼꼼히 읽어볼 수도 있다.

<>배당정책=배당정책은 기업의 주주중시 경영마인드를 가늠할수 있는 척도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가 "저성장-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주식투자에서도 시세차익 뿐 아니라 배당투자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쥐꼬리 배당정책을 고수하는지,고(高)배당 정책으로 선회할 의향이 있는 지는 향후 중요한 투자잣대가 될수 있다.

액면배당율만 보지 말고 총 배당금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을 점검해야 한다.

물론 설비투자가 많은 기업배당을 적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금소요가 없는 데도 쥐꼬리배당을 하고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는 아직 주주중시 마인드가 희박하다고 보면 된다.

배당금은 사전에 밝히지만 주총에서 최종 결정된다.

만일 주주들이 주총장에서 강력히 요구할 경우 배당금이 주총현장에서 바뀔수 있다.

<>정관변경=정관변경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총에서 확정된다.

자사주소각,중간배당제 도입,사업목적추가 등이 관심사항이다.

특히 자사주소각 근거조항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정관에 자사주소각 근거조항만 있으며 이사회결의만으로 자사주(매입후 6개월이 경과한 주식)를 언제든지 소각할수 있다.

이 조항을 정관에 마련했다면 일단 자사주를 소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투자자의 요구=투신사,외국인투자자들이 주총에서 경영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지도 살펴봐야한다.

큰손들이 똘똘뭉쳐 유.무상증자,자사주소각,고배당 등 주가부양책을 강력 촉구할 경우 기업들은 나중에라도 수용할수 있다.

또 회사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주가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지도 직간접적인 통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대주주의 주가관리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총날짜=아직 주총 날짜를 잡지 못한 기업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작업이 순조롭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총날짜를 갑자기 연기하는 회사도 요주의 대상이다.

정기 주주총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이내 하도록 돼 있다.

12월 결산법인은 늦어도 3월31일까지 해야된다.

올해는 대부분 13일,16일에 몰려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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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체크 사항 ]

1.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파악
→기업의 펀더멘털 확인

2.회계법인의 감사의견
→회계장부의 신뢰성 평가

3.배당정책(고배당 또는 저배당)
→주주중시 경영마인드 여부

4.정관변경내용
→중간배당제 신설, 자사주 소각 근거 조항 등

5.기관 및 외국인의 요구사항 확인
→추후에라도 수용될 가능성

6.주총날짜 체크
→날짜를 확정 못했거나 돌연 연기한 기업은 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