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등록)기업의 자사주 소각이 전면 허용된다.

자사주 소각은 지금까지 복잡한 상법절차를 밟아 새로 매입하는 예외적인 경우로만 한정해왔기 때문에 전면허용 조치가 증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과거에 취득해 보유중인 자사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도록한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가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돼 21일 재경위 소위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소상장 및 코스닥기업은 오는 4월 1일(개정안 시행일)이후엔 이미 취득해 보유중인 주식중 매입한지 6개월이 지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게 됐다.

소각후에는 총액과 소각 일정 등을 주주들에게 통보해야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주가부양 등을 위해 자사주를 사들여 보유해왔지만 소각용으로 명시하고 매입한 주식 외에는 소각이 불가능해 기업및 증시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규정을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4월1일부터는 경영진이 마음만 먹으면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어 자사주 보유 기업들의 경우 소액주주로부터 소각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증권 투자정보팀 관계자는 "특히 정기주총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자사주 소각 여부가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한해 동안 자사주를 취득한 거래소상장 및 코스닥기업들은 4백개사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투입한 회사자금은 모두 5조5천억원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는 이에따라 자사주 소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주식시장의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홍모.김남국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