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관리주체를 기존 지역주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가운데 시설이 양호한 곳은 상수도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