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에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산업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7곳은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의 침입차단시스템조차 설치하지 않아 국가 기밀누설이 위험수위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22일까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킹 등의 사이버테러를 미리 적발해내는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은 8개 기관에 불과했고 심지어 7개 기관은 침입을 1차적으로 막는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이 설치돼있더라도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정보보호 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업무는 사실상 공백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의 공무원이 업무용 PC로 인터넷 접속및 전자우편(e메일)을 이용하고 있어 이를통해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책임관 제도를 도입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올 예산을 1.4분기에 집행해 설치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