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의 경영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법정관리가 시작된 이후 노동조합과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30일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허모(56)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된다"며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돼 단체협약 사용자측 체결권자 역시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라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다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던 98년 6월 퇴직한 허씨는 퇴직 직전 노조와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단체협약을 근거로 밀린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