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대규모 유통망을 가진 먹는샘물 업체가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대량확보,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유통질서 확립 및 판매자 책임강화를 위해 판매자 처벌규정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적합 제품이 적발되면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제조자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판매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더라도 판매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샘물 상표하단에 판매자와 함께 제조자도 명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대부분 판매자와 상표명만 보고 구입한다"며 "판매자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불량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