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e메일 몰래 읽은 대학생 '형사처벌'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이용,e메일을 몰래 읽은 홍모(24·K대 의대 4년)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모(22·여·Y대 4년)씨의 e메일 계정에 침입해 장씨 친구들이 보낸 편지 7통을 몰래 읽고 장씨의 e메일 계정을 지워버린 혐의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