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남의 e메일을 몰래 읽은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이용,e메일을 몰래 읽은 홍모(24·K대 의대 4년)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모(22·여·Y대 4년)씨의 e메일 계정에 침입해 장씨 친구들이 보낸 편지 7통을 몰래 읽고 장씨의 e메일 계정을 지워버린 혐의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