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자사 제품이 경쟁사 제품보다 소비자선호도 면에서 앞선다는 비교광고를 한 한국코카콜라에 대해 19일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코카콜라는 지난 4월12일 전단광고를 하면서 미국계 여론조사기관 TNS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인용,자사 제품 ''파워에이드 아이스 블릿츠''가 소비자선호도와 구매의사 측면에서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를 앞선다는 내용을 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TNS는 서울지역 2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는 포카리스웨트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이 객관성이 떨어지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