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지도층 인사의 뇌물수수,탈세,외화도피,권력유착형 비리 등에 대해 ''고강도'' 사정 작업에 나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지난 25일 전국 21개 지검·지청의 특수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이권 개입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예산 불법유용 등의 비리를 중점 사정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탈세와 외화도피,권력유착형 비리도 파헤치며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하는 부실기업주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비리도 밝혀내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한편 일선 지검·지청의 반부패특별수사부 등 가용 인원을 총동원,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위법사실이 드러난 범법자에 대해선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엄정 처벌키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