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한상영관''(등급외 전용관)을 도입하고 그동안 공연법의 적용을 받던 영화상영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영화진흥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10일 입법 예고했다.

문화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달 말에 공청회를 개최한 뒤 입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