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0일 미군 골프장 출입증을 위조해 팔아온 홍모(41·회사원)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4·상업)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오모(55)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오씨가 갖고 있던 미8군 골프장 비회원 출입증을 스캐너로 컴퓨터에 복사해 둔 뒤 인적사항을 변조한 위조 출입증 4장을 만들어 이중 2장을 3백50만원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