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부실채권을 조기 대손상각해도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현행 세법상 부실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려면 대출해준 법인이 청산하거나 개인의 경우 파산 혹은 행방불명될 때에 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은행회계처리기준을 바꿔 부실채권중 회수불가능한 부분을 조기 대손상각해 정리할수 있도록 해주면 세법상으로도 손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손 상각요건이 완화되고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면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바로바로 정리할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부실이 생기면 바로 대손으로 떨고 싶어도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아 대손상각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선진국 은행들은 신속한 대손상각이 가능해 부실채권을 조기 정리할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상각요건이 비교적 엄격해 대손상각이 지연,부실채권 규모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선진국 수준으로 대손상각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