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의 준도시지역 변경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수도권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이같은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준농림지에는 사실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건설업체들은 10만 이상의 준농림지를 매입해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해 용적률 2백%를 적용받아 아파트를 지어왔다.

한편 건교부는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전환할 경우 기반시설을 구축토록 의무화하는 등 준농림지에도 사실상 도시계획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내년 8월 국토기본법 발효 이후에 본격화될 준농림지제의 전면 개편 때까지 잠정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