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준농림지의 준도시지역 변경 금지 의견 제시
감사원은 수도권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이같은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준농림지에는 사실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건설업체들은 10만 이상의 준농림지를 매입해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해 용적률 2백%를 적용받아 아파트를 지어왔다.
한편 건교부는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전환할 경우 기반시설을 구축토록 의무화하는 등 준농림지에도 사실상 도시계획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내년 8월 국토기본법 발효 이후에 본격화될 준농림지제의 전면 개편 때까지 잠정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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