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포를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 2천만원에 권리금 3천만원이라고 한다. 권리금은 무엇이며 만약에 준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다.

A) 권리금이란 점포의 기득권이나 시설투자비,무형의 홍보비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세를 얻어 장사를 시작할 때 보증금과 함께 어느 정도의 권리금이라는 것이 붙어 거래가 된다.

상거래상 권리금은 향후 계약기간(통상1년)동안 영업해 제비용을 뺀 순수한 이익금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영업한 순이익이 1천만원이라면 권리금은 1천만원 전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권리금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권리금은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관행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권리금에 대해 반환이나 기타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

오히려 계약만료시 점포를 원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다.

단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의 지출이나 수도 전기 등 시설비를 지출해 해당 부동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나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한 금액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