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 경기장이나 지하도 상가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대형복합건물의 부대시설을 최장 20년동안 빌려 쓸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땐 수의 계약으로 공유지를 대부 또는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 공정이 50%이상 진행된 공공건물을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임대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임대료를 선납받아 건설비로 충당하게 되며 임차인은 내부 시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잇점을 누리게 된다.

또 임대기간이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임차자가 시설투자비 회수기간을 보장받도록 했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부대시설 임대와 마찬가지로 대부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고 공장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대부한 부지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대부료와 매각대금 체감제도도 도입,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대부예정가격의 50%한도내에서 3회 입찰시부턴 가격을 10%씩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폐기할 경우 지금까지는 시설비와 이전비만을 보상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손실액도 보전해주도록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