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이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1,2,3종으로 세분되지 않으면 해당지역은 무조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경과규정을 별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