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분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무조건 2종으로 지정...건교부 입력2000.06.19 00:00 수정2000.06.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일반주거지역이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1,2,3종으로 세분되지 않으면 해당지역은 무조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경과규정을 별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에 김종호 제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 김종호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5일부터 3년간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원 직선제로 치른 제14대 회장 선거 결과 총 3만46... 2 '통합 대한항공' 독과점 막는다…정부, LCC에 운수권 우선 배분 정부가 그동안 대형항공사(FSC)가 주로 운항해온 유럽과 서남아시아 등 중장거리 노선 운수권을 추가 확보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우선 배분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12일 예정)에 맞춰 중복 노선은 ... 3 파주~서울 도심 90분→22분…GTX-A 북부구간 28일 개통 경기 서북부와 서울 도심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오는 28일 개통된다. 지난 3월 운행을 시작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은 두 번째 개통이다. 그동안 90분 넘게 걸리던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