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하반기부터 도심의 낡은 불량주거단지를 개선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사업성격이 유사한 이들 제도를 통합키로 하고 올 하반기께 나오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확정,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주택개선 사업의 법적근거가 되는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특별조치법"의 단일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3개 사업제도가 단일화되면 표준지침이 적용돼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개선하는 이들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지만 각기 다른 법적근거를 갖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기때문에 통합 작업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경식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도심의 고층화를 막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