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사고가 발생했을때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부동산중개 공제사업이 이원화됐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부동산중개 공제사업 인가를 받았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독점해오던 공제사업을 공인중개사협회도 맡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중개 공제사업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협회가 회원 중개업소들이 낸 회비등으로 소비자에게 대신 배상해주는 제도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기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거래 중개사고에 대해 소비자에게 배상한후 중개업소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달리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588-7772.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