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자는 앞으로 중도금을 3회 이상 내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아파트 분양계약때 중도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체와 소비자 등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와 양해가 있을 때는 계약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