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후임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 총리 인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국회의 임명 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규정이 국회법에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가칭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그러나 인사청문회 후속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새 총리 임명때까지는 종전대로 찬반토론을 거쳐 임명동의 절차를 밟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제정 때문에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루면 총리 서리 체제가 지속돼 국정 공백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법을 서둘러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총리에 대해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법의 졸속 제정을 피하려면 외국의 입법사례를 검토하고 청문회 기간 및 공개 여부, 자료제출 요구 범위 등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며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민주당 일각에서 인사청문회의 근거규정만 있고 시행법령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16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기로 약속한 만큼 의지만 있으면 서둘러 법제화가 가능하다"며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개혁 협상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도 "국회법 개정 협상에서 여당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등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자고 주장해 야당이 이를 수용한 만큼 이번에는 여당이 청문회법 마련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후임 총리 지명을 통해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꾀하려는 여권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인사청문회 문제는 여야간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될게 분명하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