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후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없는 약을 추가로 넣는 "끼워팔기"를 하다가 3회이상 적발되면 약사면허가 취소된다.

또 환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할인해주는 유인행위를 하다 3번 적발되면 약사면허정지 3개월,4번 적발되면 면허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가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한 약품 이외의 의약품을 권유해 함께 판매하면 이를 "처방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3회 적발시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온 환자에게 일반약을 권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환자가 요구해 비타민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것은 처방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일반약을 혼합해서 복용하는데 따른 약화사고 발생을 막기위해 복약상담을 해줘야한다.

환자의 동의없이 일반약을 끼워팔다 적발되는 약사는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약사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약사윤리기준에 약국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료보험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약제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환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약사윤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이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자격정지 3개월 <>4차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후 약국이 환자를 유인하기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행규칙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후 조만간 입법예고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