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다음달중 1~5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인력구조조정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0여일간 직원들로부터 명예퇴직을 신청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명예퇴직 신청자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18개월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2급 점포장의 경우 특별위로금으로 1억원 안팎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달 제일은행이 명예퇴직 신청자들에게 지급한 24-30개월치에는 못미치는 금액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노사협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5백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직원수는 3월말 현재 계약직 3천2백여명을 포함, 1만4천7백여명으로 은행중에서는 가장 많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