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한햇동안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1천7백14건으로 전년(3백2건)보다 6배 가까이 늘어
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햇동안 전체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1만3천8백44건)의 12.4%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다.

회사원 김모씨(48)는 지난 98년10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의료보험증을 들고가
부모명의로 몰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맺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거절하는 바람에 전화요금을
해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회사측은 김씨를 신용불량자로 올리겠겠다고 으름장을 놓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하는수없이 미납요금 35만7천원을 내고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김씨의 민원을 접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해구제에 나서자 회사측은
그제서야 위약금 요구를 취소했다.

이같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유독많아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전체의 35.6%(6백10건)로 3분의1을 넘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맺은 경우도 18.1%(3백10건)나 됐다.

이용요금이나 가입비를 부당 청구하는 경우와 의무사용기간 관련 피해가
각각 11.8%(2백3건), 11.2%(1백92건)로 그 뒤를 이었다.

통화품질이 불량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8.9%(1백53건)를 차지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피해구제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업체는 한국통신 프리텔
(016)로 나타났다.

이 회사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을 한 소비자가 전체의 4분의1(24.3%) 정도를
차지했다.

LG텔레콤(019)과 신세기통신(017)이 각각 21.7%,21.2%로 뒤를 이었다.

한솔엠닷컴(018)은 20.2%였다.

소보원은 가입한 사실이 없는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해당 대리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의를 제기하고 본사 고객
상담부서에도 연락,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식 소보원 분쟁조정1국 차장은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을
부모가 취소할 경우 약관규정에 따라 이동전화업체에 이미 납부한 가입비
보증금 등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이나 위약금은 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