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렌터카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금호산업 렌터카사업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 사고의 경우 차량
수리기간중 차주에게 무상으로 렌터카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당한 차량 주인은 렌터카를 사용한 뒤
렌터카 이용료중 80%를 직접 보험사에 청구, 지급받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금호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측이 렌터카 사용대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고 이용료를 20% 할인해준다고 금호측은 설명했다.

차주는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렌터카를 배차받을 수 있다.

금호산업은 이를 위해 동부화재 등 11개 손해보험사중 신동아화재를
제외한 10개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편 외국에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차량 사고로 인해 렌터카를
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정구학 기자 cg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