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의 이용요금징수체계가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해 상대적으로 요금을 더 내야하는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6일 개통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에 영업소
5곳을 설치, 소형차량 기준으로 1천1백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으나 통행료
징수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경기도 의왕.수원시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 구리시로 갈때 의왕~과천고속도
(요금 8백원)를 거쳐 39.4km의 순환고속도에서 3차례 요금을 내 모두
4천1백원을 부담해야 한다.

김포시민들은 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를 이용,11km가량 떨어진 인천시
부평지역으로 가려면 요금을 1천1백원씩 2차례 내야한다.

반면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지역과 경기 부천지역에서 서울 목동까지
16.7km를 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로 가면 요금을 한번도 내지 않는다.

또 25km떨어진 경기 안양까지 순환도로로 가는데도 요금을 한번만 내면
된다.

이런 순환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불공정성 시비는 경인고속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인천 계양주민들이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기본 요금에 거리에 비례한 요금을 합산하는 통행료 징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공평하게 요금을 물리기위해
순환도로에 개설된 20개의 진입로마다 톨게이트를 설치해야하나 막대한
예산이 들고 고속도로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