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주민 동의(동별로 3분의 2 이상)를
받을때 단지내 상가는 동수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찬성비율만 충족시키면
된다.

이에따라 대다수의 입주민이 재건축에 동의해도 소수의 상가 소유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김홍일의원(전남 목포)은 7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은 건교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단지내에 있는 독립된
상가와 유치원 등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고 재건축 사업동의를
받도록 했다.

지금은 동별로 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가내 점포 소유주가 2명인 경우 1명만 반대해도 재건축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지내 상가가 여러동 있더라도 동수에 관계없이
전체 상가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이와함께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요건, 재당첨 제한금지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청약자들이나 허위 분양공고를 낸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 과태료"로 경감
시켜 주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전과기록을 남기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개정법안에 대해 김의원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시행될 경우 잠실
등 서울시내 저밀도지구 재건축사업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