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까지 손비인정 .. 기밀비 제도 폐지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5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첨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조사비도 접대비에서 지출했으면 마찬가지다.
그런데 경조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곳이 있을리 없고 신용카드
로 낸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경조사비를 정규영수증이 필요없는 기밀비로 집행해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기밀비제도마저 없어진다.
한번에 경조사비로 5만원 이상을 쓴 기업 입장에서는 5만원 초과분을
비용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경조사비 문제 만큼은 지금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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