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대외무역관리 규정을 개정해 2000년 7월1일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인쇄 주조 박음질 등 영구적 방법으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스탬프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 유통과정에서 훼손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은 원산지표시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산자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원산지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제 부품이 35%
이상 사용되는 제3국 제품을 일본제품으로 간주하던 원산지 판정기준도 폐지,
최종제품 생산지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북한으로 반출한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대북한
반출거래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거래가 외국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통계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무역업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무역회사들은 무역협회에 강제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출실적확인 등 통계관리를 위해 무역협회에 우편 팩스 E메일 등의 방법
으로 무역업 고유번호 신고만 하면 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