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대출"을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농협의 신경전이 또 한차례 벌어졌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과 환급금대출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체신보험 특별회계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농.수.축.임협과
생명보험사 등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없던 일"로 결정했다.

농협은 정보통신부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과 환급금대출을 별도 항목
으로 두려는 것은 계약자 대출(보증서담보대출)을 법률에 명시해 다른
금융기관처럼 일반대출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현행 특별회계법상에 기금운용방법중 하나로 규정돼 있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이란 원래 근거법인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급금대출(보험
납입액 범위내)로만 한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체국이 편법적으로 취급해
왔다는 것.

우체국은 94년부터 계약자 대출서비스를 시행해 오다가 지난해 8월부터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며 이번에 법개정은 계약자에 대한 대출규정만 있고 환급금대출규정이
없는 법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에선 계약자대출을 다 하는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가 법률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우체국의 금융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한도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농협과
정통부의 갈등은 재발할 불씨를 안고 있다는게 금융관계자들의 말이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