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9일 변칙상속 및 부당내부 거래와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증인채택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직전 김중위
위원장 주재로 여야 3당 간사회의를 열어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이 요구한
"삼성 이 회장 증인 채택"여부를 논의했으나 추가로 증인채택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계속 요구했던 이석현 의원은 이에 항의하며
국감장을 떠났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