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지 3년이 넘었다.

신문에 광고를 내는 등 열심히 찾아봤지만 생사조차 알 수 없다.

외국에 나가 어느 공사현장에서 죽었다는 소문만 들린다.

아내는 생사불명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하고 새삶을 찾으려 한다.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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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협의이혼이 안돼 부득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야 할 때가 있다.

민법은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 놓았다.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이에 해당한다.

"생사불명"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또 현재 이혼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도 생사를 증명할 수 없어야 한다.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가능케 한 것은 남아있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로 여겨진다.

즉 부부 중 어느 한쪽이 3년 이상 생사를 알수 없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유지토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생사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은 보통의 경우와 다르다.

부부가 모두 재판에 나갈 수 없으니 부득이 한쪽밖에 참석할 수 없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는
말이다.

즉 남아있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생사불명과 주소불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확실한데 단지 주소불명으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생사불명에 따른 이혼사유가 안된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라는 이혼사유로 이혼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악의의 유기 때도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할 때에는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참고로 민법에 "실종선고"라는 것이 있다.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기타의 위난을 당해
1년간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받는다.

이때는 이혼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실종선고가 곧 사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종선고로 인해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혼인관계가 종료
되는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위의 경우 아내는 남편이 3년 이상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로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재판하는 중에 생사불명인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재판에 갑자기 출석해도 이혼재판은 계속할 수 있다.

이혼사유를 악의의 유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이혼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 김준성 변호사 www.lawguide.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