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을 수립한후
해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선 계획, 후 해제" 방식이다.

해제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를 꼭 필요한 만큼만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해제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은 시가지 확산압력과
환경훼손 가능성이다.

환경훼손우려가 적은 도시권은 풀고 그렇지 못한 곳은 계속 묶기로 했다.

전면해제지역에서도 필요한 곳은 보전.생산녹지, 공원 등 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보전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적으로 해제된다.

정부가 1~5등급으로 매긴 환경평가를 지방자치단체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전면해제권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주변 자연환경 훼손우려가 적은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등 7개 도시권이 이에 해당된다.

지자체별로 국토연구원 등이 실시한 환경평가 결과를 검증한후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평가 결과 상위 1.2등급에 해당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지역
(구역면적의 60% 내외)으로 지정된다.

나무가 울창한 지역이나 우량농지는 환경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도시권별로 보전지역 면적은 환경평가에서 나온 1.2등급 면적의 총량이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3~5등급(구역면적의 40%)은 개발제한구역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다음 장기 도시발전방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시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7개 도시중 춘천권과 진주권은 시가지 확산압력이 낮은 점을
감안, 전면 해제하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체 지정할
계획이다.

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전까진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지역을 보전녹지로 지정하거나 건축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부분해제권역 =시가지 확산압력이 높고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큰 7개
대도시권은 그린벨트 지역을 부분 조정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권
이다.

지자체별로 환경평가를 검증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게 된다.

환경평가 1~5등급중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상위 1.2등급은 원칙적으로 개발
제한구역으로 유지(구역면적의 60% 내외)된다.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은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구역면적의 15%
내외)된다.

3등급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
계획용지로 활용된다(구역면적의 25% 내외).

광역도시계획은 건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며 인구계획 공간구조
녹지 환경계획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해제되는 지역은 풀기전에 친환경적인 계획을 상세히 수립, 저밀도로
개발한다.

또 염전 토취장 석재채취장 등 대규모 훼손지역이나 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토록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된다.

<> 우선해제권역 =대규모 취락지역, 산업단지, 경계선 관통취락지역, 지정
목적이 소멸된 지역은 우선 풀리게 된다.

대규모 취락지는 99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인구가 1천명이상인 곳이다.

해제를 통해 자족성을 갖는 생활권을 형성하고 인근 소규모 취락들에 대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제지역은 지자체가 도로 하천 등 주변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
한다.

면적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바닥 합산면적의 5배이내로 제한된다.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은 별도다.

예를 들어 마을내 건축물 1층 바닥면적 합계가 1만평인 경우 5만평이내에서
해제된다.

<> 관리 =해제되는 지역의 지가상승 이익은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공영개발
공공시설 설치부담 등 현행제도를 활용해 환수된다.

토지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의 지가는 구역이 해제되는 시점
으로부터 최장 2년전까지 소급 적용된다.

또 가급적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된다.

개발사업자에게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량
주거지는 재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집단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은 지정목적에 맞게 철저히 관리된다.

단편적인 행위규제와 단속에 치중했던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키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건립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시설물엔 구역훼손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율은 구역주변 자가차이의 1.5배 범위내로 설정된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해선 감세할 방침이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

<> 전면해제

-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 춘천 진주권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체 지정
- 환경평가 후 5개 등급지 분류
- 상위 1,2등급지(구역면적의 60% 내외) 보전지역 지정
- 나머지 3~5등급지(구역면적의 40% 내외) 개발가능지 지정

<> 부분해제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권
- 환경평가후 5개 등급지 분류
- 상위 1,2등급지 보전지역 지정
- 하위 4,5등급지 개발가능지 지정
- 3등급지(구역면적 25% 내외)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보전
또는 개발가능지로 지정
- 대규모 개발사업자는 공영개발 원칙

<> 우선해제

- 인구 1,000명 이상 거주 취락지(30곳)
. 해제면적은 주택 바닥 합산면적의 5배까지
- 개발제한구역경계선 관통취락(52곳)
- 산업단지 및 지정목적 소멸된 특수목적지

<> 해제지역 관리

- 도시계획 수립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중과
- 개발사업 공영개발 유도
- 개발사업시 공공시설 설치 의무화

<>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관리

- 구역훼손부담금 부과
- 취락지구 집중 육성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
. 건폐율 확대, 이축자금 지원 등
- 주민복지시설 신축 허용
. 테니스장 등 옥외체육시설과 자연친화적 휴양시설
- 매수청구권및 토지우선 분양권 부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