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프트웨어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거나
종합상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그 나라의 다른 지방에 되파는 것도
중계무역으로 간주돼 무역금융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대외판매는 수출로 인정받지
못해 무역금융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출로 인정받아 무역금융을
받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중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거래는 소프트웨어와 서적
논문 영화 음반 게임 의학서비스 경영컨설팅 등과 같이 내용물이 전자적으로
이동가능한 거래에 한정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받는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자부는 또 종합상사가 어떤 국가에서 물건을 사 그 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 때도 중계무역으로 인정해 역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한 국가에서 사들인 물건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만
중계무역으로 인정받았고 동일국가내 거래는 중계무역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 발급 신청 때 의무화돼 있던 소요량
증명서 제출이 폐지되며 산업설비 수출승인 신청때 필요했던 수출이행계획서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