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회사가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고용
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26일 발표했다.

[ 본지 5월19일자 38면 참조 ]

재고용장려금은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회사를 떠나 실직상태에 있는 실업자
를 같은 기업에서 정규직 형태로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조조정 기업과 자본 및 인사, 사업내용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도 재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시직 또는 촉탁 등으로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시점을 전후해 3개월
간 재직중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시행시기는 7월부터이며 지원액수는 6월중 결정된다.

노동부는 지원액수를 현행 여성재고용지원금(제조업 2백만원, 비제조업 1백
60만원)이나 고령자재고용지원금(80만원~1백60만원)과 비교, 적절한 수준에
서 결정하기로 했다.

재고용장려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한다.

-재고용장려금이 지원되는 퇴직 사례로는 어떤게 있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자, 정리해고 근로자, 권고사직자가 주된
대상이다.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직한 실업자도 적용된다.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했다가 사업목적을 달성한 뒤 자동해고된 전직
근로자도 해당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명예퇴직자를 다시 고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자영업 등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고 해
석되기 때문이다.

정년을 몇년 앞두고 시행되는 조기퇴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고용조정을 위해 사업주가 명예퇴직의 조건 등을 새로 정해 시행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꼭 우리 회사에 다녔던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만 혜택이 있나.

"아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갖고 있다고 치자.

A기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종업원을 B기업에서 고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해당된다.

합병 등의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의무화된 사업장도 대상이 된다"

-적용시점과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난 95년7월 이후 고용조정을 단행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7월에 근로자를 재고용한 뒤 다음달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요건에 맞으면 10일내에 지급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