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와대 감사원 검찰 경찰 등으로 나눠져 있던 공직사정과 부패추방
기능을 일원화한 "부패방지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또 공직자의 선물이나 음식접대 등의 상한액을 규정하는 "공무원 표준행동
강령"도 마련된다.

정부는 12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공직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외부기관에 의뢰해 마련한 공직부패
방지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은 국가 사정체계 확립과 관련, 국무총리와
민간인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부패방지정책위원회를 설립해 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실적을 분석, 평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 감사원 검찰 등 국가 사정기관간 실무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주관, 사정
정책 집행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정부합동점검단을 설치해 공직비위에 대한
감찰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하에 시.도 부패방지정책위원회를 설치, 지자체의 비위단속을
위한 점검활동을 벌이고 시민단체의 부패방지 활동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공직윤리규범을 개선해 전별금과 촌지 수수를 금지
하고 결혼식 청첩장과 부고장을 산하단체에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표준행동 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들의 부패감시 및 고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반부패운동
지원 공익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이밖에 "예산 부정신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관급
공사 등에서의 예산남용이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하고 탈세
고발자에게 추징세액의 20% 수준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날 발표된 10개 분야 공직부패 방지대책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건축(주택산업연구원) =각종 용도지역.지구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제한
대상 건축물만을 법률에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분야별로 통합, 간소화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광역자치단체의 건축 인.허가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설립.

<> 건설(국토개발연구원) =건설관련 부패를 감시하는 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준공검사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

공무원의 재량행사를 줄이기 위해 설계용역심의회를 활성화하고 PQ
(사전적격심사)를 제3기관이 맡도록 함.

<> 환경(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오염물질의 무단방류나 불법 투기행위
등 환경오염 행위를 고발한 시민들을 포상하는 제도 도입.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홈닥터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에서 지도위주로 전환.

<> 세무(한국조세연구원)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과세특례,
간이과세)를 폐지하고 일반과세 위주로 운영.

현행 31개 세목을 대폭 줄여 조세체계를 단순화.

사업자의 매출액을 노출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을 일원화 함.

<> 식품위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명시설 제한 등 단란주점에 대한
시설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대신 접대부 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

업소에 출입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입.검사 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해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업소출입 통제.

<> 경찰(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통경찰 활동을 단속.적발에서 소통.안전
지도 및 계몽으로 바꿔 나가고 단속은 고발자의 포상금제 및 무인단속장비
확충 방식으로 전환.

또 풍속영업 단속과 관련, 시설검사 및 업자 준수사항은 행정기관이 맡고
경찰은 음란 퇴폐 등 풍속사범과 신고사항만 전담.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