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청약부금이나 예금 가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되는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또 국민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도 민영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등 청약통장 종류에 따른 공급주택 제한 규정이 완전히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주택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관
련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상반기중 개정키
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전
용면적 18평 초과~25.7평이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계
획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청약기회가 줄어든 청약부금과 예금 가입자들의 반
발이 거세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는 3백만
원 이하(서울의 경우)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도 국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18평 이하 국민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도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형주택을 분양받고 싶어도 청약통장 종
류때문에 청약신청을 못하는 잠재적인 수요층을 겨냥한 것"이라며 "청약할
수 있는 주택제한이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주택분양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말 현재 전국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1백36만9백25명이며 이
가운데 청약예금에 52만4천72명,청약부금에 57만1천7백1명,청약저축에 26만
5천1백52명이 각각 가입해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