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재협상결과 동중국해의 복어채낚기 조업수역이 크게 줄어
들었을 뿐 아니라 쿼터도 당초 어민들이 제시한 어획량에 터무니없이 모자라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전국연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측은 지난 11월 실무
협상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에 복어어획 실적자료로 어선 1백13척, 어획량 1만
4천여t을 신고했다.

또 추가협상을 앞둔 지난 3월6일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오징어 채낚기어선
가운데 속초 16척, 부산 13척, 동해 19척 등 67척이 12월부터 다음해 4월
까지 동중국해에서 연간 1만5백t의 복어를 잡아왔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해양부는 96년 실적을 기준으로 협상키로 한 원칙에 따라 지난
96년 오징어 채낚기어민들이 제시한 1백여척, 6백~7백t을 근거로 추가협상에
임했고 74척 2백t을 확보했다.

어민들이 보고한 어획량의 2%에 불과한 양이다.

이에대해 어민들은 "복어채낚기 어선 1척이 통상 64t을 잡는 현실에 비춰
볼 때 74척이 연간 2백t을 잡으라는 것은 채산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 어민은 "한번 출어경비가 3천만원 정도인데 이번 어획쿼터대로 하면
척당 2.7t만 잡게 돼 수입이 6백원에 불과하다"며 "출어경비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조업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는 이에대해 "한국.일본.중국 해역에서의 복어채낚기 연간
생산량이 약 7천t인 것에 비춰 어민들의 자료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