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들도 잇달아 여신관행을 바꾸고있다.

대구은행은 7일 영업점장 전결권을 웃도는 여신이 독단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3단계 수평적 합의체를 구성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영업점장->부서장->담당 임원->전무이사->은행장->이사회 등을
거치는 기존의 여신 승인 절차 대신 영업점장->심사역협의회0>부서장 여신협
의회->여신협의회(본부장급)를 거쳐 여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부산은행도 본부 부장과 임원의 여신전결권을 폐지하는대신 전문심사역으
로 구성된 협의체 중심의 여신심사제를 도입했다.

부산은행은 본부에 선임심사역 1명과 심사역 2명으로 구성된 심사역협의회,
여신담당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여신협의회, 자금담당부장 등 8명으로 이뤄
진 여신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부실여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역 실명제 도입,기업에 대한 여신
한도 설정,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적용제 도입, 리스크관리전문인력
양성방안을 검토중이다.

경남은행은 24시간 안에 여신관련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만기연장은 4시간이내, 운영자금대출은 8시간이내, 시설자금
대출은 24시간안에 가부를 결정해준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