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병태, 한나라당 김정수 의원 등은 "반환일시금제"를 주요내용
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환일시금제가 실시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실직에 따른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중도에 국민연금 계약을 해지하려는 모든 가입자에게 2000년 말까지
그동안 불입한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봉급생활자 등 "사업장 가입자"가 실직 또는 퇴직 등으
로 자격을 상실한 뒤 1년이상 재취업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2000년 말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