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원입회금 및 골프장취득세와 관련된 판결과 유권해석이 잇따라
나왔다.

두 사례 모두 골프장에 유리하게 결론이 난 것이 눈에 띈다.

신설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골퍼들은 "회원증을 교부받은 뒤 5년 내에는
입회금을 돌려받을수 없다"는 법원판결에 주목해야 할것같다.

<>.서울.인천지법은 지난해 회원권 구입자 2명이 미션힐스CC(18홀.경기도
여주군)를 상대로 낸 회원입회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골프장측 손을 들어
주었다.

C씨와 K씨는 97년 12월 이 골프장이 분양한 1억5천만원짜리 회원모집에
응모한뒤 중도금을 내지 않은채 계약금 반환소송을 냈다.

C씨는 분양금액중 계약금 5천만원을 낸뒤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C씨는 자금난으로 계약파기를 원했던 것.

그러나 법원은 "회원증을 받은뒤 5년이 지난뒤에야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는
체육시설법을 들어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K씨는 계약금 5천만원을 낸 상태에서 미션힐스CC측이 코스를 돌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환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근거와
개장시기가 늦어졌다는 점을 들어 반환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K씨가 계약금을 낸후 코스를 돌아보고 1천만원의 잔금을 내
코스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는 점과 개장시기가 늦어졌어도 그 시점에 맞추어
시범라운드를 실시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강원도 평창군이 휘닉스파크CC(18홀)에 대해 취득세
1백21억원을 부과한 것을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행자부는 취득세 기준일에 대한 강원도의 질의에 대해 "골프장은 개장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세 납부기산일로 잡아야한다"고 못박았다.

개장전에 시범라운드를 한것만으로는 취득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말 평창군은 휘닉스파크가 개장전 시범라운드를 한 것에 대해 취득세
를 부과했고 휘닉스파크는 강원도에 이의신청을 냈었다.

행자부의 유권해석으로 개장전 시범라운드중인 전국 10여개 신설골프장들은
취득세 중과세(15%)를 면하게 됐다.

올해부터 골프장 취득세는 10%로 낮아졌다.

< 김경수 기자 ksm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