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부장판사)는 12일 동아그룹 최원석
전 회장의 이복여동생 혜숙씨가 숨진 부친이 남겨준 빌딩을 최회장이 관리
하는 대신 지급키로 한 돈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30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회장이 원고의 상속포기의 댓가로 동아건설
사옥의 가격에 상당하는 돈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85년 당시
사옥의 시가 44억원중 3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혜숙씨는 지난 85년 부친 최준문씨가 임종한후 동아건설 사옥을 상속받
았다.

당시 최씨는 최 전회장이 사옥을 대신 관리하는 대신 건물가격을 지불하
겠다고 구두약속을 받고 임감증명서를 넘겨줬으나 돈을 지불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